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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안내

청약에 참여하셨나요? 청약 가점 제도를 참고하세요.

청약 가점 제도란?

  •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적용지역
    • 전국
  • 적용주택(순위)
    • 민영주택 (1순위 청약자)
  • 가점항목(점수)
  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·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

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

구분 가점제 비율 추점제 비율 비고
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* 85㎡ 이하 100% 0%
85㎡ 초과 50% 50% 시·군·구청장 조정 가능
② 투기과열지구 85㎡ 이하 100% 0%
85㎡ 초과 50% 50%
③ 청약과열지구 85㎡ 이하 75% 25%
85㎡ 초과 30% 70%
①,②,③ 외 경우 85㎡ 이하 40% ~ 0% 60% ~ 100% 시·군·구청장 조정 가능
85㎡ 초과 0% 100%
공공건설 임대주택 85㎡ 초과 100% 0%

*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% 이상인 경우에 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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