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안내
청약에 참여하셨나요? 청약 가점 제도를 참고하세요.
청약 가점 제도란?
-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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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지역
-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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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주택(순위)
- 민영주택 (1순위 청약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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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항목(점수)
-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·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
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
| 구분 | 가점제 비율 | 추점제 비율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* | 85㎡ 이하 | 100% | 0% | |
| 85㎡ 초과 | 50% | 50% | 시·군·구청장 조정 가능 | |
| ② 투기과열지구 | 85㎡ 이하 | 100% | 0% | |
| 85㎡ 초과 | 50% | 50% | ||
| ③ 청약과열지구 | 85㎡ 이하 | 75% | 25% | |
| 85㎡ 초과 | 30% | 70% | ||
| ①,②,③ 외 경우 | 85㎡ 이하 | 40% ~ 0% | 60% ~ 100% | 시·군·구청장 조정 가능 |
| 85㎡ 초과 | 0% | 100% | ||
| 공공건설 임대주택 | 85㎡ 초과 | 100% | 0% | |
*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% 이상인 경우에 한함